첫 직원 출근 전, 근로계약서 한 장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쓰고, 한 부는 직원에게 건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그대로, 무료로 가져가세요.
선택 동의는 하지 않아도 가입하고 파일을 받을 수 있어요.
빠뜨리기 쉬운 칸
- 시급과 계산 방법: 주휴수당을 따로 주는지 시급에 포함하는지, 월급날과 주는 방법까지 적기
- 일하는 요일과 시작·끝 시간: 「주 3일」 말고 「화·목·토 18:00~22:00」처럼 적기
- 휴게: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적기
- 주휴일 요일: 1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음
- 일하는 곳과 맡을 일
- 계약 기간: 기간이 있으면 끝나는 날까지 적기
- 한 부는 직원에게: 건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단시간·기간제 직원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따로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근로계약서 써야 하나요?
네. 몇 주만 일하는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한 부를 건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짧은 시간만 일하는 직원이라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제6호).
직원 4명 이하 가게도 써야 하나요?
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언제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씁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시급처럼 근로조건이 바뀌면 바뀐 내용도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직원에게 한 부 꼭 줘야 하나요?
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연차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가 적힌 서면을 직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내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단시간·기간제 직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있습니다(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이 내용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평일 09~18시)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및 표준 취업규칙 게시」